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 (DPA — Data Processing Agreement)
Data Processing Agreement
본 문서는 위탁사 (Controller) 의 초기 검토용 공개 버전 입니다. 정식 계약 체결 시 hello@veacon.io 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요청하시면 고객사 명의·서명란이 반영된 PDF 를 5영업일 이내 제공해드립니다. 본 공개 버전과 PDF 본문은 동일하며, 실질적 변경 없이 양 당사자 정보만 추가됩니다.
본 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(이하 "DPA")은 주식회사 하우앤컴퍼니(이하 "수탁사")와 Veacon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법인(이하 "위탁사") 간에 체결됩니다.
본 DPA 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PIPA") 제26조 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) 및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("GDPR") 제28조 (Processor) 의 의무사항을 반영합니다.
제1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본 DPA 는 위탁사가 Veacon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탁사가 위탁사의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규율합니다.
문서 우선순위: 양 당사자 간 충돌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으로 우선합니다.
제2조 (용어 정의)
- 위탁사 (Controller): Veacon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(PIPA 의 "개인정보처리자", GDPR 의 "Controller")
- 수탁사 (Processor): 주식회사 하우앤컴퍼니 (PIPA 의 "수탁자", GDPR 의 "Processor")
- 이용자 정보 (Personal Data): 위탁사의 임직원·고객의 개인정보로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탁사가 처리하는 정보. PIPA 제2조 및 GDPR Art. 4(1) 의 정의를 따릅니다.
- 재수탁사 (Sub-processor): 수탁사가 본 DPA 의 처리 업무 일부를 재위탁하는 제3자. 부속서 3 (Annex 3) 참조.
- Applicable Data Protection Laws: PIPA, 정보통신망법, GDPR, UK GDPR 및 위탁사 또는 정보주체에게 적용되는 기타 개인정보 보호 법령
- Documented Instructions: 본 DPA, 이용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, Service Agreement, 그리고 위탁사가 대시보드·이메일·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지시
- Services: Veacon 의 B2B 부동산 데이터 API 및 부속 대시보드
제3조 (처리 목적 및 지시)
- 수탁사는 위탁사의 Documented Instructions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 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 범위:
- API Key 인증 및 권한 관리
- 호출 이력 기록 (청구·보안 감사 근거)
- 쿼터 관리
- 고객 지원 응대
- 서비스 안정성 모니터링 (에러·예외 추적)
- 수탁사는 위탁사의 Documented Instructions 없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이며, 이 경우 수탁사는 사전에 위탁사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(법령이 통지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 제외).
- 위법 지시 통지 의무 (GDPR Art. 28(3) 2단): 수탁사가 위탁사의 지시가 Applicable Data Protection Laws 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, 수탁사는 즉시 위탁사에 통지하고 시정될 때까지 해당 지시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재위탁)
- 위탁사는 부속서 3 에 열거된 재수탁사를 본 DPA 체결 시점에 일반 승인 (general written authorisation, GDPR Art. 28(2)) 한 것으로 봅니다.
- 수탁사는 재수탁사 변경 (추가·교체) 시 30일 전 본 페이지의 부속서 3 갱신 및 위탁사 대시보드 알림으로 통지합니다.
- 위탁사가 합리적 근거 (예: GDPR 미준수, 데이터 보호 인증 부재, 충돌 사업)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:
- (a) 수탁사는 해당 재수탁사를 임명하지 않거나
- (b) 위탁사는 영향받는 처리 범위에 한정하여 본 DPA 및 관련 Service Agreement 를 해지하고, 잔여 결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수탁사는 모든 재수탁사가 본 DPA 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(특히 보안 조치, 침해 통지, 감사) 를 부담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수탁사는 재수탁사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탁사에 직접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5조 (보안 조치)
수탁사는 PIPA 및 GDPR Art. 32 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며, 상세는 부속서 2 (TOMs) 에 명시합니다. 핵심 통제:
- 전송 구간 암호화: TLS 1.3 이상
- 저장 데이터 암호화: Supabase (AWS RDS) 의 표준 저장 암호화 (AES-256) 및 디스크 수준 암호화 활용
- 접근 통제: 최소 권한 원칙에 따른 역할 기반 접근 통제 (RBAC), 관리자 작업 MFA 적용
- API Key 해싱: 평문 저장 금지, SHA-256 (BYTEA) 해시만 보관
- k-anonymity: 집계 데이터 k ≥ 3 (출시 후 5 로 상향)
- 로그 관리: 시스템 접근 로그 최소 6개월 보관 (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의2 근거), 위변조 방지
- 백업: 일일 자동 백업, Point-in-Time Recovery (Supabase managed)
- 장애·사고 감지: 24/7 자동 모니터링 (Sentry, 자체 로그 파이프라인)
제6조 (정보주체 권리 대응 지원)
- 정보주체가 수탁사에게 직접 권리 행사 (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·이동) 를 요청하는 경우, 수탁사는 처리하지 아니하고 3영업일 이내 위탁사에 전달합니다.
- 위탁사가 정보주체 권리 행사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·도구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수탁사는 다음 기한 내에 지원합니다.
- 대한민국 거주 정보주체 (PIPA 제35-37조): 10일 이내
- EU·UK 거주 정보주체 (GDPR Art. 12(3)): 1개월 이내 (복잡한 경우 추가 2개월 연장, 사전 통지)
- 지원 도구: 대시보드 Danger Zone 의 데이터 반출·계정 삭제, 사용량 export (JSON/CSV), API Key 감사 로그.
제7조 (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)
- 수탁사는 이용자 정보의 침해 (유출·변조·훼손·접근 권한 상실 등) 를 인지한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(without undue delay), 늦어도 인지 후 48시간 이내 위탁사에 통지합니다. 위탁사가 GDPR Art. 33(1) 의 72시간 감독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앞선 시점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통지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(GDPR Art. 33(3) 준용):
- 침해의 성격 (유형·범위)
- 영향받은 정보주체의 범주 및 추정 수
- 영향받은 이용자 정보의 범주 및 추정 건수
- 침해의 가능한 결과 (likely consequences)
- 취해진 또는 예정된 대응·완화 조치
-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(박진희, hello@veacon.io, 0507-1367-0463)
- 위탁사는 통지 수령 후 PIPA 제34조 (1,000명 이상 시 72시간 KISA 신고) 및 GDPR Art. 33-34 의 감독기관·정보주체 통지 의무를 직접 이행합니다.
- 수탁사는 위탁사의 신고·통지 의무 이행에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.
제8조 (감사 및 증빙)
- 위탁사는 연 1회, 30일 이상의 사전 서면 통지 후 본 DPA 이행 여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. 감사는 영업 시간 내, 서비스 운영에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- 수탁사는 다음 자료를 위탁사의 요청 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
- 부속서 2 (TOMs) 최신본
- 부속서 3 (재수탁사 목록) 최신본
- 외부 침투 테스트 요약 보고서 (2027 년 이후 매년)
- SOC 2 Type II / ISO 27001 요약 보고서 (취득 시, 로드맵 P10)
- 감사 비용: 정기 감사 비용은 위탁사가 부담합니다. 단, 감사 결과 본 DPA 의 중대한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 수탁사가 부담하며, 시정 비용도 수탁사가 부담합니다.
- 위탁사는 감사 과정에서 인지한 수탁사의 비공개 정보·기술적 상세를 비밀로 유지하며, 다른 위탁사·경쟁사에 공유하지 않습니다.
제9조 (국외 이전)
- 수탁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 및 부속서 3 에 명시된 미국 소재 재수탁사로 이용자 정보를 이전합니다.
- EU·UK 거주자 이용자 정보의 국외 이전: 수탁사는 위탁사의 요청 시 다음 보호장치를 채택합니다.
- EU SCC 2021/914 (Module 2: Controller-to-Processor 또는 Module 3: Processor-to-Processor) 또는
- UK International Data Transfer Agreement (IDTA) 또는 UK Addendum
- 수탁사의 모든 재수탁사 (부속서 3) 는 SCC 또는 동등한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, 위탁사의 요청 시 사본·요약본을 제공합니다.
- 수탁사는 미국 정부 등의 자료 요청 (Section 702 FISA, Executive Order 12333 등) 을 수령한 경우,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위탁사에 통지합니다.
제10조 (계약 종료 시 이용자 정보 처리)
- 이용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위탁사의 선택에 따라 수탁사 보유 이용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- 삭제 (기본값):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
- 반환: 위탁사 요청 시 암호화된 export (JSON/CSV) 로 제공 후 삭제
- 위탁사의 선택이 없는 경우 3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.
-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 (전자상거래법상 결제 기록 5년, 분쟁처리 기록 3년 등) 는 해당 기간 동안 격리된 환경에서 추가 처리 없이 보관 후 파기합니다. 격리 대상 정보의 범위 및 보관 기간은 위탁사의 요청 시 서면으로 확인합니다.
- 본 조에 따른 삭제·반환은 수탁사가 통제 가능한 시스템·재수탁사 모두에 적용됩니다.
제11조 (책임)
- 본 DPA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용약관 제13조 (책임의 제한) 의 한도 — 직전 12개월 동안 위탁사가 수탁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— 내에서 이루어집니다.
-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(관련 법령이 책임 제한을 금지하는 한도 내).
-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
- GDPR 또는 PIPA 의 강행 규정 위반
- 수탁사는 GDPR Art. 82 의 정보주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탁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반 행위 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12조 (효력 및 개정)
- 본 DPA 는 위탁사가 Veac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, 종료 후에도 제10조 (계약 종료 시 처리) 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존속합니다.
- 공개 버전 (본 페이지) 의 개정: 수탁사는 본 DPA 의 개정 시 시행 30일 전 본 페이지의 "최종 업데이트" 일자 및 commit 이력을 통해 공지합니다. 위탁사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의 경우 대시보드 알림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.
- 개별 PDF 체결 버전의 개정: 별도 PDF 로 체결된 DPA 의 개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만 가능합니다.
제13조 (비밀유지) — GDPR Art. 28(3)(b)
- 수탁사는 이용자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진 모든 임직원·계약자가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.
- 비밀유지 의무는 고용·계약 관계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, 법령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군 (의료·법무 등) 의 경우 해당 법령상 의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DPIA 및 사전 협의 지원) — GDPR Art. 28(3)(f) / Art. 35-36
수탁사는 위탁사가 다음을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합니다.
-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(DPIA): 처리 활동의 성격·범위에 관한 정보 제공
- 감독기관 사전 협의 (Prior Consultation): 필요 자료 제공
- PIPA 영향평가: 위탁 처리 부분에 대한 자료 제공
제15조 (처리 활동 기록) — GDPR Art. 30(2)
수탁사는 위탁사를 위해 수행한 처리 활동의 기록을 유지하며, 위탁사의 서면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합니다. 기록은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.
- 위탁사 식별 정보 및 연락처
- 처리 활동의 범주
- 국외 이전 정보 (제9조)
- 보안 조치의 일반적 설명 (제5조, 부속서 2)
제16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본 DPA 의 해석 및 이행은 이용약관 제15조 (준거법 및 관할) 에 따릅니다 — 대한민국 법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.
제17조 (관련 정책)
부속서 1 (Annex 1) — 처리 세부사항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처리 목적 | API 인증, 권한 관리, 호출 이력 기록, 쿼터 관리, 고객 지원, 서비스 안정성 모니터링 |
| 처리 기간 | 위탁사의 Veacon 서비스 이용 기간 + 본 DPA 제10조의 종료 후 처리 기간 |
| 정보주체 범주 | 위탁사의 임직원 (대시보드 사용자), 위탁사가 자신의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 정보주체 (해당 시) |
| 이용자 정보 범주 | 이메일 주소 (평문 contact + SSO 식별자 해시), 회사명, 역할, IP 주소, User-Agent, API 호출 로그, 결제 메타데이터 (Stripe 위탁) |
| 민감정보 처리 | 없음 — 본 DPA 는 PIPA 제23조·GDPR Art. 9 의 민감정보 처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 |
| 처리 빈도 | 위탁사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실시간 (continuous) |
부속서 2 (Annex 2) — 기술적·관리적 보호 조치 (TOMs)
| 통제 영역 | 조치 |
|---|---|
| 전송 암호화 | TLS 1.3 이상, HSTS 활성화 |
| 저장 암호화 | Supabase (AWS RDS) 표준 저장 암호화 (AES-256), 디스크 수준 암호화 |
| 인증·인가 | RBAC, 관리자 작업 MFA 강제, SSO (Syncle 통합회원) |
| API Key | SHA-256 (BYTEA) 해시 저장, 평문은 발급 시점 1회 노출 |
| 세션 쿠키 | HttpOnly + Secure + SameSite=Lax (veacon_session 1h, veacon_refresh 7d) |
| 익명화 | k-anonymity ≥ 3 (출시 후 5) — 집계 매물 정보 |
| 모니터링 | Sentry (에러), Vercel Web Analytics (cookieless), 자체 로그 파이프라인 |
| 백업·복구 | Supabase managed 일일 자동 백업, Point-in-Time Recovery |
| 침투 테스트 | 2027 년부터 연 1회 외부 침투 테스트 |
| 보안 감사 | 분기 1회 내부 보안 감사 |
| 인증 로드맵 | SOC 2 Type II, ISO 27001 — P10 로드맵 |
부속서 3 (Annex 3) — 인가된 재수탁사 목록
| 재수탁사 | 본사 | 데이터 처리 리전 | 처리 업무 | 이용자 정보 |
|---|---|---|---|---|
| Supabase Inc. | 미국 | 한국 (AWS ap-northeast-2, Seoul) | 데이터베이스·인증 호스팅 | 이메일 해시·평문, 회사명, Stripe 고객 ID, API Key 해시, 사용량 |
| Vercel Inc. | 미국 | 글로벌 edge (한국 사용자는 ICN edge); 함수는 사용자 가까운 리전 | 서버리스 런타임 + Vercel Web Analytics (cookieless) | IP (해시 후 폐기), User-Agent, Referrer, Path |
| Upstash Inc. | 미국 | 일본 (AWS ap-northeast-1, Tokyo) | Rate Limit / JWT 캐시 (Redis) | API Key 해시, IP 기반 카운터, JWT 캐시 |
| Stripe Inc. | 미국 | 글로벌 (주 데이터센터 미국) | 결제 처리 | 결제 수단, 청구지, 청구 이메일, 사업자등록번호, 금액 |
| Resend Inc. | 미국 | 일본 (AWS SES Tokyo 경유) | 트랜잭션 이메일 발송 | 평문 이메일 주소, 발송 내용, 발송 로그 (30일) |
| Functional Software, Inc. (Sentry) | 미국 | 미국 | 에러·예외 추적 | Stack trace, breadcrumb (URL, 클릭 대상), IP, 인증된 사용자 ID |
핵심 운영 데이터 (Supabase 의 사용자 계정·API Key·사용량·결제 메타데이터) 는 한국 리전에서 처리됩니다. 데이터 residency 가 요구되는 위탁사의 평가에 활용 가능합니다. 본 목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 및 보안 정책 §1-3 과 동기화되며, 변경 시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통지합니다.
부속서 4 (Annex 4) — 국제 데이터 이전 보호장치
- EU 거주자 데이터: EU SCC 2021/914 (Module 2 또는 Module 3), 위탁사의 요청 시 체결.
- UK 거주자 데이터: UK International Data Transfer Agreement (IDTA) 또는 UK Addendum, 위탁사의 요청 시 체결.
- 재수탁사: 모든 부속서 3 의 재수탁사는 자체적으로 SCC / DPA 를 체결하고 있으며, 사본·요약본은 수탁사를 통해 위탁사에 전달됩니다.
체결일: (개별 PDF 계약서에 기재) 수탁사 대표: 박진희 (주식회사 하우앤컴퍼니 대표이사) 위탁사 대표: (개별 PDF 계약서에 기재)
정식 DPA 체결 요청: hello@veacon.io 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시행일: 2026-05-16 · 버전: v1.1.0
